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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5나2062058
선급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태양전지용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 공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5. 16. 주식회사 스마트에이스(이하 ‘스마트에이스’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연간 공급량 및 단가를 미리 정하여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스마트에이스로부터 태양전지용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이하 ‘웨이퍼’라 한다

) 총 1,920만 장 대금 합계 111,468,000달러 상당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공급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약기간 합계 단가 (달러) 7.30 6.90 6.20 5.55 5.15 4.73 총대금 111,468,000달러 공급량(장) 120만 360만 360만 360만 360만 360만 총공급량 1,920만 장 2) 이 사건 공급계약에 의하면, 단가 조정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연간 1회 조정이 가능하다.

조정범위는 당해 연도 계약단가의 ±5%를 넘지 아니하고(제2조 제1항), 매수인은 공급자에게 선급금 1,110만 달러를 2008. 12. 15.까지 3회 분할하여 지급하며(제3조 제1, 2항), 웨이퍼 공급시 당해 연도 계약단가에서 제3조 3항에 기재된 장당 선급금(계약단가의 10% 상당액이다)을 공제한 나머지 단가에 공급량을 곱하여 공급대금으로 청구한다

(제3조 제4항)고 각 규정하고 있다.

3) 스마트에이스로부터 2009. 7. 2. 엘피온 주식회사(이하 ‘엘피온’이라 한다

)가 분할설립되어 이 사건 공급계약상 지위를 포괄승계하였고, 그 후 엘피온의 상호가 피고(이하 분할 전 스마트에이스와 엘피온, 피고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 한다

)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공급계약의 일부 변경 1) 태양전지 산업은 2006년경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하여 2008년경 정점에 달하였고, 당시 태양전지 제조업체들은 태양전지의 원료인 웨이퍼를 안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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