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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1.09 2018고단9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0.경부터 2018. 6. 7. 20:0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빌딩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인 여성인 D(가명 ‘E’), F(가명 ‘G’), H(가명 ‘I’)를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J’, ‘K’ 등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화대로 13~30만 원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거나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약 5,7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기간, 수익의 정도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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