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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13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 경부터 2015. 4. 8. 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게임 방 ’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애니메이션 연출시 출현 캐릭터에 따라 당첨 점수가 존재하고, 당첨된 점수가 IC 카드에 저장되며, Com 플레이어카드를 통해 IC 카드에 저장된 당첨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등 변경된 내용의 ‘ 윌드 워 더 로스트 킹 덤’ 게임 물을 게임기 45대에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G, H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 조서의 기재

1. 단속지원결과 회 신서,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건물 상가 임대차 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적지 아니하다.

범행 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8번의 전과가 있고 그 중 2번은 집행유예 전과이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고 범행기간이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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