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9. 7.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6386』 피고인은 2016. 6. 16. 20:1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음식 점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E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F(29 세) 과 그의 친구들이 길을 비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토바이를 가속하여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 배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8964』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6. 20:50 경 피해자 G(54 세) 가 운영하는 삼척시 H 부근 I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 종업원에게 불량품인 폭죽의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즉시 교환해 주지 않자 화가 나, 사장인 피해자를 찾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 전 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을 폭행하던 중 그의 아들인 피해자 J(26 세) 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K, G,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CCTV 영상 내용, 피해자 J이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CD 첨부, I 편의점의 CCTV 영상 CD 첨부), 내사보고
1. 오토바이 사진,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