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9. 선고 2016고정38 판결
상해
사건
2016고정38 상해
피고인
A
검사
한지혁(기소), 김정선(공판)
판결선고
2016. 1. 29.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22:0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45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문제를 간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붙여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범행방법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김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