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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1827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고등학교 교사이고, 피해자 E( 여, 17세) 은 같은 학교 2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11:15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D 고등학교 교육정보 부실 내에서 피해자의 용모와 복장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 여자로 보이고, 섹시하게 보인다.

내 고추가 선다.

” 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후 단(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ㆍ 지도할 의무가 있는 초ㆍ중등교사임에도 피고인이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을 상대로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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