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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2 2016고단205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14:00 경 안성시 B에 있는 C 센터 주차장에서 평소 택배 배달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 여, 29세 )에게 오랜만에 만 나 반갑다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 자의 등과 허리를 감 싸 2 회 포옹한 뒤,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1회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안으니까 고추가 빡 선다, 우리 사랑이나 한번 나눌까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기습 적인 추행으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었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오래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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