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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2 2018가단51471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2017. 3. 31.까지 연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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