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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9. 06. 25. 선고 2008구합4347 판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095 (2008.07.25)

제목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직접 직원을 고용하여 월급을 준 점 등 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임가공 용역과 관련하여 고용 된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임가공약정을 체결하고,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자로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1.1.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21,404,540원, 2003 년 제2기분 25,534,870원, 2004년 제1기분 7,916,0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로케트(이하 '◯◯로케트'라고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각 과세기간에 ◯◯로케트에게 다음과 같이 네온관용변압기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네온관용변압기 임가공용역 합계 333,695,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8.1.1.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21,404,543원,2003년 2기분 25,534,870원,2004년 1기분 7,916,079원 합계 54,855,492 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로케트와사이에네온관용변압기를임가공형태로생산하는것으로구두약속은하였으나임가공에대한대가를지급받은사실이없고,단지◯◯로케트의직원으로서급여만을지급받아왔을뿐이므로,원고가독립한사업자임을전제로한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네온관용변압기의 실용신안권자로서 2000.3.경 ◯◯로케트와 사이에 ◯◯로케트의 설비와 자재를 이용하여 ◯◯로케트에 네온관용변압기를 제조・공급하고, 그 대가인 임가공비로 ◯◯로케트로부터 임가공 대수 5,000대까지는 대당 2,500원, 5,001대부터 7,000까지는 대당 2,500원, 7,001대부터 10,000대까지는 대당 2,200원, 10,000대 초과분부터는 대당 1,900원을 지급받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위약정에따라◯◯로케트에네옹관용변압기를제조・공급하였고,임가공비로◯◯로케트의사실상대표자인이종수의처박성임으로부터위약정한방식에따라계산한금액에서기계사용료등을제외한금액을직접수령하여왔다.

(3) 원고는 최◯정, 김◯일, 최◯순, 정◯자, 김◯자, 김◯숙, 안◯숙 등 자신이 고용 한 직원들에게 직접 월급을 지급하여 왔다.

(4) 한편, 원고는 이 법원 200471-합11069호로 ◯◯로케트를 상대로 위와 같이 임가 공 약정을 체결하고 네온관용변압기를 제조・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가공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을제2 내지11호증(각가지번호포함)의각기재,변론

전체의취지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7조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하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와 ◯◯로케트 사이의 이 사건 임가공 약정의 내 용, 그 대가의 지급 내역 및 처리 방식, 원고가 직접 직원을 고용하여 월급을 준 점 등 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임가공 용역과 관련하여 ◯◯로케트에 고용 된 근로자가 아니라 ◯◯로케트와 사이에 이 사건 임가공약정을 체결하고,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독립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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