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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2. 01. 선고 2007누26430 판결
독립적으로 임가공 용역를 제공한 사업자인지 여부[국승]
제목

독립적으로 임가공 용역를 제공한 사업자인지 여부

요지

용역제공과정에서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달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자기계산 및 자기책임 하에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외 회사에 의류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독립된 사업자로 보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제1기분부가가치세 38,689,020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530,390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050,97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996,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38 (2007.09.0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689,020 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530,390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050,97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996,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1997. 7. 10.부터 2000. 10. 25.까지 서울 ○○구 ○○동 ○○○-○ ○에서 의류 제조 · 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조○○ 경영의 ○○어패럴(이하' 소 외 회사' 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가 원고 에게 아래 입금표(이하' 표' 라 한다)와 같이 1999. 1. 12.부터 2000. 9. 8.까지 21차례에 걸쳐 합계 금514,431,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송금 날짜

송금액

송금 날짜

송금액

99. 01. 12.

19,230,000

99. 12. 10.

21,310,000

99. 02. 10.

28,145,000

00. 01. 10.

21,375,000

99. 03. 11.

24,410,000

00. 02. 02.

3,000,000

99. 04. 12.

29,900,000

00. 02. 11.

21,080,000

99. 05. 11.

34,175,000

00. 03. 10.

22,984,000

99. 06. 10.

29,090,000

00. 04. 11.

32,585,000

99. 07. 12.

30,980,000

00. 05. 12.

45,735,000

99. 08. 10.

18,955,000

00. 06. 12.

24,575,000

99. 09. 10.

23,990,000

00. 08. 16.

10,577,000

99. 10. 12.

24,320,000

00. 09. 08.

23,215,000

99. 11. 11.

24,800,000

514,431,000

"나. 피고는 위 돈이 원고가 미등록사업자로서 소의 회사에 의류 임가공 용역을제공하고 수령한 대금인 것으로 보고, 2005. 12. 7. 원고에 대하여 위 표 기재 금액을 공급가액(과세표준)으로 하여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689,020원(가산세 22,194,022원 포함),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530,390원(가산세 18,094,899원 포함),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050,970원(가산세 19,917,577원 포함),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996,630원(가산세 3,671,433원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이하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1. 9. 이의신청을 거쳐 2006. 4. 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 10.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1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공장장으로 고용되어 의류 생산 및 공장 관리 전반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그 대가로 월급 3,000,000원을 고정적으로 수령하였을 뿐이며, 원고의 통장에 입금된 위 표 기재 금액은 공장 소속 직원들의 전체 급여를 원고가 대신 수령하였던 것으로, 원고는 위 돈을 입금 받은 직후 모두 출금하여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단지 원고의 통장에 위와 같은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를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실오인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하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다. 인정사실

(1) 조○○는 1997. 7. 10.부터 2000. 10. 25.까지 서울 ○○구 ○○동 ○○○-○○에서 여성의류 제조 · 판매업체인 소외 회사를 경영하였는데, 의류 판매에는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었으나 의류 생산에는 전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봉제공으로 상당한 경력이 있는 원고를 소개 받아 그에게 의류 생산에 관련된 일체를 맡겼다.

즉, 조○○가 의류 생산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재료를 공급하면 원고는 봉제공들을 모아 작업을 진행하여 의류를 생산하였는바, 조○○는 매월 10일경 ○○은행○○동 지점에 개설된 원고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였고, 그 금액은 생산된 의류의 수량에 개당 공임을 곱한 금액과 거의 일치하였다.

(2) 원고는 매월 돈이 입금된 직후 이를 1장의 수표로 전액 또는 대부분의 금액을 인출하여 □□은행 □□역 지점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통장에 다시 입금하였고, 매월 15일경 그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봉제공들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입금액과 출금액의 차액은 매번 일정하지 않아 그 차액이 300만원에 미치지 아니하는 달도 있고 1,000만원 이상이 되는 달도 종종 있었으며, 한편 위 □□은행 통장에서는 매월 원고의 개인 적금, 카드대금 및 전화료, 의료보험료 등도 인출되고 있었다.

(3) 조○○는 원고를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시킨 사실이 없고, 고용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도 없다. 또한 공장에서 일하는 봉제공들 역시 원고가 전적으로 알아서 고용하고 노임을 지급하였으며, 소외 회사에서는 이에 전혀 간여하지 않았다.

(4)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조○○는, 1999년 1월부터 2000년 9월까지 원고에게 봉제가공을 하청하였으나 미등록사업자여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을 외주가공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5) 한편 원고를 2001. 11. 28. 소외 회사의 사업장소재지였던 위 ○○동 ○○○-○○ 3층에서 상호를 ○○패션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마쳤고, 현재까지 의류 임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 17호증, 갑 제19호증, 을 제2호증의 1내지 5, 을 제6호증의 1 내지 7, 을 제7호증, 증인 조○○의 일부 증언, ○○은행 ○○동 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 증거〕갑 제3호증,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1, 2, 갑 제12 내지 15호증, 증인 조○○의 일부 증언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 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른 사업자에게 고용 등 법률적으로 종속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기계산 및 자기 책임 하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내지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봉제공들을 고용하거나 의류를 생산하는 과정에 소외 회사나 조○○의 지휘 · 감독을 전혀 받지 않았던 점, 소외 회사에서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시킨 사실도 없고, 달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독자적인 판단 하에 봉제공들을 고용하여 조○○로부터 주문받은 의류를 생산한 뒤 매월 생산된 의류의 수량에 공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고, 그 지급받은 금액에서 봉제공들의 노임 등 비용을 지출하고 남는 금액 전부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300만원의 고정 급여를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의 피용인이 아니라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로서, 자기계산 및 자기책임 하에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외 회사에 의류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던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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