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22 2016노117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순순히 시인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원심도 이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합계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나 아가 피고인은 위 돈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