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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24715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3,245,699원, 원고 B에게 91,745,69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9. 2.부터 20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C는 2013. 9. 2. 16:03경 D 전세버스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도안대로 511-6 소재 신한은행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진터네거리 쪽에서 목원대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제한속도 60km의 도로를 시속 약 72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망인의 머리 부위를 위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망인으로 하여금 2013. 9. 13. 건양대학교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들이고, 피고는 위 전세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게도 신호위반하여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망인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 및 결과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 : 2021. 8. 1.부터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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