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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3559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광주 북구 C, 305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이 2017. 1. 26.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을 원상복구하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원상복구하여야 하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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