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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9 2014고합25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C 지부장이고, 2014. 3. 1.부터 휴직 중인 D중학교 교사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4. 5. 31.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E)에 “당황하지 않고 투표용지에서 좋은 교육감 F를 찾아서 빡! 끝”이라는 내용의 F C 교육감 후보자 지지 관련 그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F 교육감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12.부터 같은 달 31.까지 총 28회에 걸쳐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E)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F C 교육감 후보자, G정당 C지역 후보자, H I 교육감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페이스북 게시물 현황, 수사보고(교원인사기록카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개인적 공간인 자신의 SNS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서 이는 공직선거법에 정하는 선거운동이 아니며,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휴직 중인 공무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게시물의 게시 시기내용 및 횟수 등을 감안할 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되고 여전히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할 것이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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