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2017. 1. 9.까지는 연 6%, 그...
이유
... 지급율을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장해분류표상 “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 지급율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족관절장해와 발가락장해가 원고의 척추병증이라는 같은 상해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두 장해의 지급율은 합산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 사건 보험약관은 각 신체부위별로 지급율을 따로 정하고 있고 원고에게 발생한 척추장해와 족관절 및 발가락장해 사이에 주장해/파생장해의 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척추장해의 지급율 역시 합산되어야 한다.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척추장해 지급율이 15%, 족관절장해 지급율이 10%, 발가락장해 지급율이 8%라고 인정할 수 있는바, 척추장해에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 50%를 반영한 후 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율을 최종 계산하면 25.5%{= 척추장해 7.5%(= 15% * 1/2) 족관절장해 10% 발가락장해 8%}가 된다.
4)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상법 제658조 참조). 이 사건 보험약관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금이 청구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6. 11. 7.(월요일)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위와 같이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3영업일(초일불산입) 이내인 2016. 11. 10.(목요일)까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6. 11. 11.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 가입금액 3억 원에 지급율 25.5%를 곱한 7,650만 원(= 3억 원 * 0.255)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750만 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