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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399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된 사람인바,

1. 사문서위조 2013. 6. 18.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현장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매점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서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C, 보증금 : 일천오백만원정, 계약금 : 오백만원정, 잔금 : 일천만원정, 차임(월세) : 일백오십만원정, 임대인 : D, 임차인 : A”이라고 기재한 다음, 임의로 임대인 D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2013. 7. 15.경 남양주세무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보고, 위조사문서 행사 시점 관련 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87쪽)의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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