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J을 폭행, 협박한 사실이 없고, 단체의 위력을 보임으로써 피해자 J을 강요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검찰 조사에서 수용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여 주고 벌금형을 받게 하여 준다는 담당 수사관들의 기망으로 허위 자백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찰 조사에서의 자백이 허위 자백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였더라도 형사 소송법이 정한 증거조사를 마치기 전에는 최초의 진술을 번복하여 그를 유죄 인정의 자료로 쓸 수 없게 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에는 의사의 번복만으로 이미 인정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에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에 관하여 진술 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조사 절차가 완료된 뒤에도 그 진술을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 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지게 되면 법원은 증거 배제결정을 통하여 그 조서를 유죄 인정의 자료에서 제외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7760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피의자신문 조서에 기재한 자백의 임의 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지능, 학력, 진술의 내용, 조 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인지 판단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