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876,507원 및 그 중 10,000,000원은 2016. 4. 1.부터, 10,000,000원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5. 11.경까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만 한다)에 도료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2) 피고 A은 2016. 1. 28.경 원고에게 위와 같이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 중 잔액 67,876,507원을 분할하여 2016. 1.까지 1,000만 원, 2016. 2.까지 1,000만 원, 2016. 3.까지 1,000만 원, 2016. 4.까지 1,000만 원, 2016. 5.까지 27,876,507원을 각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서(이하 ‘제1변제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뒤, 그 무렵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2016. 3. 14.경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액 57,876,507원(= 67,876,507원 - 1,000만 원)을 분할하여 2016. 3.까지 2,000만 원, 2016. 4.까지 1,000만 원, 2016. 5.까지 27,876,507원을 각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서(이하 ‘제2변제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4) 피고 A은 2016. 3.경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57,876,507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제2변제계획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47,876,507원(= 57,876,507원 - 1,000만 원) 및 그 중 1,000만 원은 2016. 4. 1.부터, 1,000만 원은 2016. 5. 1.부터, 27,876,507원은 2016. 6. 1.부터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기간으로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2.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