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 B에 대한 각 부분을 취소한다.
2. 부산지방법원 E 배당절차 사건에...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6.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12가단75150)를 제기하였고, 2013. 6. 18. F과 사이에 ‘F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되, 2013. 9. 30.까지 1,000만 원, 2013. 12. 31.까지 1,000만 원, 2014. 4. 30.까지 1,000만 원, 2014. 7. 31.까지 1,000만 원, 2014. 12. 31.까지 1,000만 원을 각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일 F이 위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에는 위 분할 약정은 무효가 되고, F은 원고에게 7,6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0. 21. 위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F이 주식회사 홍영건설(이하 ‘홍영건설’이라 한다) 등에 갖는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2013타채26123)을 받고, 2013. 12. 4. 홍영건설 등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13가단235942)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계속 중 홍영건설과 사이에 ‘홍영건설은 원고에게 2,900만 원을 2014. 12. 22.까지 지급한다. 만일 홍영건설이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할 때는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홍영건설은 F에 지급할 물품대금 36,213,755원을 부산지방법원 2015금306호로 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E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피고 A, B은 F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 C은 F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자, 피고 D은 F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F에 대한 각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3. 30. 실제 배당할 금액 36,215,032원 중 1순위로 피고 A에게 채권금액 전부인 10,811,603원, 피고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