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 유한회사 G은 연대하여 86,145,8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22. ‘H’의 대표자인 피고 C과 사이에 ‘김제시 I외 2필지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레미콘을 납품하기로 하는 레미콘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납품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E과 피고 F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6. 3. 23.부터 2016. 9. 30.까지 사이에 104,273,840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하고, 피고 C으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25,047,36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C의 아들이자, H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 이외의 공사현장에도 레미콘을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6 .6. 1.부터 2016. 7. 2.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합계 6,919,330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하였다. 라.
피고 D은 2016. 12. 22. 원고에게 피고 C이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총액이 86,145,810(= 104,273,840원 - 25,047,360원 6,919,330원)임을 확인하고, 위 금액 중 3,000만 원을 2016. 12. 30.까지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2017. 1.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외상 매출금 잔액 및 변제확인서’(갑 제4호증)를 작성해주었다.
마. 한편, 피고 유한회사 G(이하 ‘피고 G’이라 한다)은 2017. 2. 20. 그 실제 운영자인 피고 D을 통해 원고에게 피고 C의 위 미지급 물품대금 총액인 86,145,810원을 2017. 4.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고, 2017. 3. 6. 재차 피고 D을 통해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총액인 86,145,810원을 2017. 4.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잔액확인서’ 갑 제6호증,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