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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3657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 10.경 충남 연기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에 피고인 소유의 충남 연기군 G 소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3,849만 원에 매도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0만 원, 2004. 8. 2.경 2억 9,849만 원을 교부받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1. 6.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죽림리에 있는 조치원농업협동조합에서 7,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약정서 및 계약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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