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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7나63122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이하 ‘수성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은 2011. 6. 17. 인천광역시로부터 ‘경인선 및 수인선 역세권개발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4:6의 비율로 공동수급하였다.

나. 피고와 수성엔지니어링은 2011. 6. 23.부터 2013. 2. 15.까지 사이에 위 용역의 이행을 모두 완료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와 수성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용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지출을 4:6의 비율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는 수성엔지니어링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 중 조감도부문을 18,700,000원(부가세 포함)에 도급받아 완료하였는데, 피고가 전체 용역대금 중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중 40%에 해당하는 7,48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수성엔지니어링으로부터 경인선 및 수인선 역세권개발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수립 조감도 작성 업무를 11,220,000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받아 완료한 사실, 수성엔지니어링이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조감도를 이용하여 제작한 최종 개발계획보고서를 피고와 수성엔지니어링 공동 명의로 인천광역시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가 전체 용역의 모든 비용 중 40%를 분담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각 업무를 수성엔지니어링과 세분해 분담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맡은 부분은 조감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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