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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6가합374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805,874,400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537,249,6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C공단법에 의하여 D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준정부기관인 피고는 2004. 8. 3. ‘E 건설사업’ 중 8공구의 노반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하였다.

원고들(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대표자를 원고 A, 지분비율을 6(A):4(B)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여한 다음 위 공사를 낙찰 받았다.

나. 원고들은 2007. 5. 2.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866억 4,684만 원, 공사기간 2007. 5. 9.부터 2012. 5. 8.까지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수차례 변경계약을 거쳐 공사대금은 1,037억 2,660만 원으로 증액되고 준공기한은 2016. 9. 30.까지로 연장되었다.

위 도급계약에서는 공동수급운영협약에 의한 원고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가 작성한 기본계획에서는 이 사건 공사의 구간 중 이천시 F리의 일부 구간(이하 ‘이 사건 구간’이라 한다)에서 토공성토(흙과 자갈을 쌓아 올려 다져서 D를 건설하는 공법) 방식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위 구간에 접한 지역에 사업장을 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2009. 7. 17. 이천시에 대형트레일러의 회전 및 주차로 인한 공간협소 문제를 이유로 토공성토 대신 교량을 개설하여 D를 건설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위 민원을 이첩 받은 피고는 2009. 7. 24. 원고들에게 위 민원사항에 대한 현황 및 처리계획 등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그 후로도 G는 국민권익위원회, 이천시, 피고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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