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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5노17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신빙성 있는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F 명의의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C으로부터 “내가 D 명의로 운영하는 E주유소가 주식회사 동일석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기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증권이 필요한데, 서울보증보험이 구상권 행사를 대비하여 보증인을 요구하므로, 보증을 서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이를 부탁하였으나 F이 거절하자, F을 속이고 F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위 보증을 설 것을 마음먹고, 2012. 8. 2.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중구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회사의 담당 직원 G에게 “E주유소가 2012. 8. 1.부터 2013. 7. 31.까지 주식회사 동일석유로부터 공급받는 유류에 관한 대금을 3,500만 원까지 보증해 달라. 서울보증보험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F이 보증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보증보험 청약을 하고, F 명의로 그 보증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공인인증서 인증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구상 채무를 보증하겠다는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고, F에게 함께 일을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속이고 F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위와 같은 인증을 한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위 E주유소의 주식회사 동일석유에 대한 채무를 3,500만 원까지 보증하게 함으로써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C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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