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4166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20394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4. 10.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20394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4. 10. 2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