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거주하면서 위조상표 신발 등을 인터넷에 판매한 자로서 상표사용에 관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8. 3.경부터 2008. 8.경까지 외국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수입된 위조상표 구찌 신발 등 90점을 동대문운동장 가판에서 구입한 후, 인터넷 쇼핑몰 옥션에서 판매자 아이디 ‘D'로 2008. 3. 11. 위조 구찌 신발 1개를 12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7, 11, 15, 16, 21, 38, 51, 63, 64, 78 제외) 기재와 같이 2008. 3. 11.부터 2008. 8. 8.까지 구찌 상표가 임의로 부착된 신발 등 90점(정품 시가 89,735,000원 상당)을 7,276,000원에 판매함으로써, 구치오구치 쏘시에떼퍼아찌오니, 로렉스, 루이비똥말레띠에, 버버리 리미티드, 살바토레 페라가모, 프라다 에스에이, 돌체 도메니코앤드가빠나스테파노가 각각 국내 특허청에 구찌 제0070354호, 로렉스 제0773121호, 루이비똥 제0330235호, 제0100465호, 제0101998호, 제0479195호, 버버리 제0049723호, 페라가모 제0046630호, 프라다 제662397호, 돌체 제0396213호로 등록한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의 것)
1. 각 상표등록원부, 각 상표권 상세내역
1. 각 감정결과, 상표권 침해여부 등 조회에 대한 회신, 진정상품가격표, 각 감정의견서, 감정서, 물품가격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