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2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9%에 이르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신월 IC 쪽에서 신월 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 5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다시 신월 IC 쪽으로 유턴을 하기 위해 1 차로 쪽으로 차선을 옮기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5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0세), 피해자 H( 여, 23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양천구 신월 1동에 있는 신영 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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