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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0.15 2013고단4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자 그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23:55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영지 입구 부근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으며,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간선국도이므로 이러한 곳에서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2차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면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승용차를 제대로 보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차량의 좌측 부분을 들이 받고, 피해자 운전차량으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기둥의 아랫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운전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48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무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피해자 운전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183,935원,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위 교통표지판 기둥을 수리비 2,838,000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청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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