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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나4337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1개의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면서 그 불복범위를 그 청구 인용금액의 일부로 한정한 경우,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피고가 불복신청한 한도로 제한된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8311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의 E, F, G, H, I, J, L에 대한 각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권에 기한 각 구상금 원금 및 그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가 병합된 형태라고 할 것인데, 피고는 제1심판결 중 J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 원금 1,000만원 부분, L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 원금 620만원 부분, 그리고 청구가 인용된 구상금 전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연 6%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은 당심 1차 변론기일에 항소취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를 추가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는 원고의 청구 전체의 기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소장의 항소취지에 제1심판결 일부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는 기재가 누락된 것을 보충하는 의미, 즉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를 추가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J, L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구상금 원금 합계 1,620만원 및 구상금 전체에 대한 연 6%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만 판단하되, 위 지연손해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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