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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2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19:46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봉명로3에 있는 기상대사거리를 복대사거리 방면에서 송정동 방면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송정동 방면에서 복대사거리 방면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1세)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같은 일시에 청주시 흥덕구 봉명로3에 있는 기상대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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