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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2454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296,554원 및 그 중 13,685,345원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B에 대하여는 소취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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