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2454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296,554원 및 그 중 13,685,345원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B에 대하여는 소취하되었음)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5,296,554원 및 그 중 13,685,345원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B에 대하여는 소취하되었음)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