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10: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삼전 사거리 방면에서 배명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철 9호 선 공사현장으로 1 차로와 2 차로 사이에는 공사 구조물이 가로막고 있어 좌측 1 차로의 교통 흐름을 살필 수 없을 뿐 아니라 전방에는 좌회전 및 유턴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 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준수하여 불법 유턴을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안전 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 1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3 세) 이 운전하는 E 볼보 승용차 앞부분을 위 BMW 승용차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1,256,5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볼보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