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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2 2016고정74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8. 03:23경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80.8km 지점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525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1. 03:4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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