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여, 17세) 등의 일행이고, 피해자 D(여, 17세)는 C의 중학교 동창이고, 피해자 E(24세)은 피해자 D의 남자 친구인 바, C과 피해자 D는 2018. 11. 19. 04:30경 김해시 F 앞 노상에서 서로 상대방의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싸우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C과 피해자 D가 싸우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뭐가 웃긴데요 ”라고 말하며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넘어뜨렸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 A이 바닥에 넘어지자,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동안 피고인 A도 바닥에서 일어나 피고인 B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붙잡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