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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0 2017가단3157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디엔엠은 48,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디자인와이제이는 63,000...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각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7. 1. 1.부터 2017. 9. 28.까지 각 공사를 시공하여 완료하였고, 2017. 12. 22. 현재 피고 주식회사 디엔엠에 대한 공사대금 48,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디자인와이제이에 대한 공사대금 63,000,000원이 각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공사대금 잔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2. 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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