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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5나4556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8. 1. E과 사이에, 원고가 E으로부터 화성시 F 토지와 G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금 1,139,6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매도인은 개발행위를 위한 도로확포장공사를 하며 비용(38,000,000원)은 매수인이 부담하되, 인허가를 득한 후 지급하기로 한다.

공사진행으로 계약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50%씩 각각 부담하여 지급하고 인허가를 득한 후 매수인이 전액 부담한다.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 특약사항에서 정한 도로확포장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2014. 8. 1.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연결되는 도로의 폭을 확장하는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다만,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될 당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공사계약서’라는 명칭의 문서가 별도로 작성된 사실은 없고,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 등이 기재된, 작성인이 H 및 피고 B, D인 2014. 8. 1.자 사실확인서(갑 제1호증)가 있을 뿐이지만, ① 피고들은 제1심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여부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취지로만 다투었던 점 피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들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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