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 3 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이유 부분 제 3의 가. (1)( 가)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가) 이 사건 물품 구매계약은 ‘ 계약조건’ 중 하나로 ‘ 이 사건 기본계약’ 을 명시하면서 이 사건 기본계약의 계약서를 위 물품 구매계약의 일부로 첨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본계약의 내용은 이 사건 물품 구매계약의 일부를 이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 사건 기본계약 제 4 조( 개별 계약의 성립) 제 1 항에서 ‘ 개별 계약은 피고가 거래내용을 기재한 발 주서를 피고의 웹 구매 발주시스템에서 발송처리하고 원고가 이를 접수함으로써 성립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웹 구매 발주시스템을 통한 부품 발주와 원고의 접수 절차 없이 이 사건 물품 구매계약의 체결만으로 이 사건 변속기 107대에 대한 원고의 부품 공급의무와 이에 대응하는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곧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 편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기본계약과 이 사건 물품 구매계약의 체결 순서와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물품 구매계약이 이 사건 기본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특히 이 사건 기본계약 제 4조 제 1 항은 이 사건 물품 구매계약과 모순, 배치되므로 적어도 위 조항은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물품 구매계약에는 이 사건 기본계약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