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9.부터 2016. 4.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6. 1. 14.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1591 사기 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범죄사실- C은 원고의 후배이고, 피고는 수원시 D에 있는 E 대표였다.
C은 2013. 8.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592 신성미소시티 2동 404호에 있는 ㈜한국법원경매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F 일대 26,777㎡(8,100평)에 전원주택 및 다세대 단지 부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주 G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허가 비용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고 토목공사를 실시해 주면 남는 이득금 30억 원에서 9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는 2013. 8. 10.경 위 E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토지 개발 허가를 낼 수 있다. 고도제한에도 걸리지 않고, 진입도로 확보도 가능하다. 100%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C은 위 토지 매매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계약금 1억 원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와 C은 위 토지 중 7,500평은 고도제한 규제로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와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3. 8. 29.경 5,000만 원을 피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9. 5. 200만 원, 2013. 9. 27. 300만 원, 2013. 10. 11. 2,000만 원을 C 명의 우체국 계좌 각 송금 받아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7,5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위 편취금 중 일부인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