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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42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8.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에서, 기차 수하물 운송을 이용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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