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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15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성명불상자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용돈벌이’라는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통장만 만들어주고 넘겨주면 현장에서 바로 2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5.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B조합 통장(계좌번호 C)과 해당 보안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D)

1. 수사보고(A 양도시점 관련), B조합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및 동종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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