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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7 2018구합101597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산시 B, C, D 3필지 13,673㎡(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상호 : E태양광발전소,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7. 5.경 피고에게 공작물(태양광발전시설) 설치와 토지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위 개발행위를 ‘이 사건 개발행위’라 하고, 위 신청을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F, G은 이 사건 신청지에 인접한 서산시 H 등 8필지 29,896㎡(이하 ‘이 사건 인접신청지’라 하고, 이 사건 신청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상호 : I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하여 2017. 5.경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원고와 F, G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공동 명의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친 후 원고와 F, G의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한 안건을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는데, 심의 결과 위 각 안건은 모두 부결되었다. 라.

피고는 2017. 12. 2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신청건은 시내지역과 근거리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기존 골프장으로 조성되어 있어 주변경관 및 건축물과의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나, 주변지역에 주택이 인접해 있고 임상이 양호하며 국도J선에서 내려다보이는 지형적 요인으로 인하여 대규모 공작물(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및 기존 주택지와의 부조화 등의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제1항 제4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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