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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4나47855
예탁금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원고는 2012. 2. 23. 파산선고를 받은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이하 ‘파산자’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이다.

⑵ 피고는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지급준비예탁금’을 받아 보관하는 업무를 하고, 아울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매월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이를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라 한다)에 납부하는 업무를 한다.

나. 피고의 출연금 대납 ⑴ 피고는 상호저축은행 측의 요청에 따라 2010. 9. 15. 이사회 결의로 상호저축은행의 지급준비예탁금 운용수익을 이용하여 출연금을 납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2010. 9. 20. 파산자와 ‘피고가 파산자를 대신하여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매월 출연금을 납부하고, 지급준비예탁금 결산시 파산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출연금과 상계처리 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출연금 대납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다른 상호전축은행과도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 ⑵ 이에 따라 피고는 출연금 대납약정 체결 후 2011년 7월분 출연금까지 파산자로부터 매월 출연금계산서를 받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위 계산서에 기재된 출연금을 대신 납부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준비예탁금의 운용수익(이자)에서 상계처리 하였다.

⑶ 피고는 파산자가 2011. 2. 10.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2011년 8월분부터 출연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1년 7월분 출연금계산서에 준하여 2011년 8월분 출연금을 11,296,150원으로 산정한 다음, 파산자에게 정산해 줄 지급준비예탁금 운용수익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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