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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559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 원, 몰수,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경위 및 범행 기간 등의 측면에서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

B은 대부 업에 종사하면서 우울증, 대인 기피증 등을 앓고 있는 큰 아들과 아직 초등학생인 작은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한국 마사회 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는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작지 않은 죄인데, 이 사건 각 한국 마사회 법위반( 도박 개장 등) 범행은, 서버와 장비 등을 관리하는 본사로부터 부 본사, 총판 및 센터 등의 하부조직을 위탁 받아 운영하거나 프로그램 사설 경마의 서버를 직접 운영하는 등 전문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프로그램의 서버를 제 3의 장소에 설치한 뒤 원격으로 조정하고, VPN(Virtual Private Network) 을 이용하여 아이피 추적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고 실제 단속을 당하더라도 증거자료가 남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불법 사설 경마 프로그램의 제작 및 유통 과정을 주도하고 피라미드식 구조로 구성된 점조직을 총괄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기간이 약 1년 6개월 정도에 이르며, 관련 공범들 (X, Y) 이 2017. 4. 29. 경 검거되어 수사를 받고 2017. 5. 24. 경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지속하였으며, 프로그램 사설 경마에서 도박을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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