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25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5. 18:30경 피해자 B(37세,남)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 사람이 해도 해도 너무하네, 내가 왜 당신한테 돈을 줘야하나”라고 하는데 격분하여 같은 날 19: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 찾아가 "내 얼굴 보고 아까 했던 말 다시 말해봐“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눈, 목 부위를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