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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11.02 2012가단596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피고의 입주 1) 원고는 2006. 5.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축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성남시 B지구 C 블록에 신축하는 D 아파트 제102동 503호(공급면적 198.99㎡)에 관하여 최초 임대보증금을 246,940,000원, 최초 임대료를 월 593,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당시 원,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9조 제1항 제5호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원고가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당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인 연 3.45%의 비율에 의하여 상호전환(임대보증금을 표준임대보증금보다 높게 정한 뒤, 표준임대보증금과 전환 임대보증금의 차액에 위 3.45%의 이율을 적용하여 해당액을 표준임대료에서 감하는 방식)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3) 피고는 2009. 1. 9. 원고에게 최초 임대보증금 246,940,000원을 납부하고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입주하여 이후 매월 593,000원의 임대료를 납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등 임차인들 사이의 소송 경과 1) 피고는 2009. 5.경 D 아파트의 다른 임차인들과 함께 원고(위 사건의 피고, 이하 같다)가 피고(위 사건의 원고, 이하 같다) 등 임차인들의 동의 없이 표준임대보증금을 전환한 것은 무효이므로, 피고가 납부한 최초 임대보증금 중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차액 상당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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