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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5 2015노3969
상습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 내지 15호, 제 17 내지 37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회에 걸쳐 자동차, 현금,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26세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피해 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거나 환부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사기 피해자 DN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포괄하여, 상습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사기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분실 신용카드,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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