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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5 2019나5876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피고 A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제 1 심판결 중 피고...

이유

원고

J 등의 피고 AB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 J 등의 피고 AB에 대한 항소가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해 본다.

소송 계속 중 소송 대리인이 없는 당사자가 사망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이 경우 상속인 등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고 그 상대방도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 민사 소송법 제 233조 제 1 항, 제 238 조, 제 241조). 이와 같은 중단 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 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 무효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1994다28444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 한 소송절차 중단 중에 제기된 상소는 부적법하지만 상소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 그 하자를 치유시킬 수는 있다(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623 판결,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등 참조). 원고 J 등이 2017. 2. 23. 피고 AB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 AB은 제 1 심에서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실, 피고 AB은 제 1 심 계속 중인 2018. 3. 3. 사망한 사실, 제 1 심법원에서 소송 수계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 1 심법원은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의 창녕군 청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J 등의 피고 AB에 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었음에도 원고 J 등은 피고 AB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 J 등의 피고 AB에 대한 항소는 부적 법하다.

이 법원의 창녕군 청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 AB의 상속인들 로는 배우자인 AT, 자녀들인 AU, AV, AW, AX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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