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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3.24 2020고단1328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펜 션’ 을 운영하였다.

1. 건축법 위반 건축법이 규정하는 시설 군( 施設群 )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2. 경부터 2019. 4. 18. 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 근린 생활시설 군 ’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위 펜 션 1 층과 ‘ 주거업무시설 군 ’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펜 션 2 층 및 3 층을 각 군의 상위 군에 해당하는 ‘ 영업시설 군’ 의 숙박시설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 인 안양시 만안구 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공중 위생 관리법 위반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 위생 영업 자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공중 위생업자는 계속하여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31. 경 안양시 만안구 청장으로부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영위한 것을 이유로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19. 4. 18.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 3 층 건물에 객실 9개, 노래 연습장, 탁구대, 당구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숙박업을 하였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용도 지역 또는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ㆍ 종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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