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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7.05.31 2015가합607
총회결의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1. 3. 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충북 영동군 G리(이하 ‘G리’라고만 한다)에 거주하는 각 세대의 세대주들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들은 G리에 거주하는 세대주들로서 피고의 회원들이다.

나. 피고의 2014. 1. 3.자 총회결의 2014. 1. 3. 20:00경 피고의 총 회원 52명 중 36명이 참석한 총회가 개최되어 참석회원의 만장일치로 피고 재산인 충북 영동군 H 임야 85,1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각하는 안건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을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결의서(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서’라 하고, 이 결의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의를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의 새마을규약 피고의 새마을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우리 마을 일을 우리 스스로 힘을 모아 공동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새마을을 이룩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총회) ① 마을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마을을 상징하는 버드나무 밑에서 개최한다.

다만 우천일 때 또는 겨울철에는 예 외로 한다.

제5조(회원) ① 총회의 회원은 G리(동)에 사는 각 세대의 세대주가 된다.

다만 세대주가 회원이 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세대 내 성년자 중에서 그 세대주가 지명한 자가 회원이 된다.

② 회원은 G리(동)에서 이사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③ 전항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잃더라도 미리 정해진 약정이 있을 때는 그 약정에서 정해진 권리를 갖는다.

제7조(임원) ① 총회는 회장 1인과 총무 1인을 둔다.

② 회장은 이장이 되고, 총회의 일을 책임지며, 회의 시에는 의장이 된다.

③ 총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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