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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27 2014고정3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프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11: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농기계 수리소 앞 도로를 신성리 쪽에서 자은면 소재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농기계수리소 쪽에서 자은면 소재지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프린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2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51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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